[문답]문재인 "참여정부, 불법도청 일체 없어"

2005. 8. 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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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재범기자]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5일 "적어도 우리 참여정부에서는 불법적인 도청은 일체 없다는 것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수석은 이날 국가정보원의 옛 안기부 불법도청 사건 수사 발표와 관련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문 수석은 또 "차제에 진실규명하고 새출발하자고 임하고 있는 만큼 행위자들이 스스로 당시 행위를 신고하고 진실을 밝히는 데 돕는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최대한 선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 수석과 가진 일문일답 내용.

-현 정부에 있어서도 도감청이 행해졌다는 의혹이 있는데.

▶오늘 국정원에서도 대국민 사과와 함께 밝혀지만 적어도 우리 참여정부에서는 그런 불법적인 도청은 일체 없다는 것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국정원측으로부터 누차 확인했고 무엇보다 대통령이 여러번 밝힌 바와 같이 정부와 청와대가 정치 정보를 받지 않고 있다. 도청에 근거한 그런 정보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다.

-도청으로 인한 의혹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의혹이 제기됐다면 사실이 아니다.

-국정원의 발표 내용이 대통령에게 언제 보고됐나.

▶오늘 발표한 내용이 7월말경에 전해졌다. 당시 국정원측으로부터 미림팀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불법적 도청행위가 국민의 정부까지 이어진 것 같고 휴대폰에 대해서도 도청이 있던 것 같다는 관련자 진술이 있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이의 파장에 대해 염려하는 보고를 받은 바 있다.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대통령은 파장이 염려되기는 하지만 모든 진실이 공개돼야 한다고 했다. 오히려 차제에 도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혹이 남아 있지 않겠끔 밝히자고 했다. 당초 8월1일 국회 정보위에서 그 사실을 밝히려고 계획했다가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해서 미룬 것으로 안다.

-7월말 보고는 국정원장이 직접 대면 보고를 했나.

▶민정수석이 국정원장에게 듣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정원장이 대면 보고를 한 적은 없다.

-도청 관련 처음 인지한 게 언제인가.

▶이번이 처음이다. 미리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드러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처음 인지한 것이다.

-국민의 정부때 김대중 대통령도 '도청은 안된다'고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 지금도 현정부에서 도청이 없다고 하면 믿을 수 있겠나.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받을 용의는.

▶과거 정부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도청에 관한한 당신이 최대 피해자라고 말하면서 일체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여러번 지시한 바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무 선에서는 합법적으로 감청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으면 불법적으로도 쓰고 싶은 유혹이 있다고 생각한다. 현 정부에서 그런 차원의 도청이 있지 않냐 의혹을 제기하는 데 첫째 참여정부 들어 국정원을 적어도 정치목적으로는 이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국정원 개혁을 강도높게 행해왔다. 이는 다 아시는 바다. 둘째 실무자들이 도청 행위를 하려면 정보 보고 수요, 질을 높이기 위한 욕심일 텐데 우리 정부에서는 정치 사찰성 보고를 받지 않고 있다. 대통령도 그런 비슷한 보고가 있으면 화를 낸다. 국정원장이랑 독대를 하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다. 그런 보고를 받지 않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유혹이 없을 것이다. 휴대폰에 대해 지금도 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장비 자체가 지난 정부때 폐기가 됐기 때문에 적어도 국정원 조직 차원에서는 일체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여권의 문희상 의장 등 지난정부 국정원과 연을 맺고 있던 인사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지난 정부에 있었다고 하는 도청에 대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어떤 책임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심도있는 조사가 행해진다면 밝혀질 것이다. 저희로서는 책임 범위에 대해 알지 못한다. 내용도 알지 못한다. 이번 도청 사실이 알려질 경우 파장에 대해 염려를 갖고 있다. 그런 염려가 있다고 해서 진실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에야 말로 과거사 정리, 청산 차원에서 진실을 규명하고 도청이라는 게 군사 독재의 잔재지 않나. 확실히 재발하지 않는 확인하고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고 하는 게 민주주의다.

-연루 사실이 드러나면 책임을 저야한다는 것인가.

▶아무런 제한없이 규명돼야 되며 모든 것을 밝혀야 할 것이다.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 동참하면 선처를 하겠다고 했는데.

▶도청은 범죄행위다. 그 사실을 규명하다보면 그 행위중에는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행위가 있을 수 있다. 법적 책임이 추궁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런 식의 아픔을 감수하고 차제에 진실규명하고 새출발하자고 임하고 있기 때문에 행위자들이 진실 규명에 협조한다면, 스스로 당시 행위를 신고하고 진실을 밝히는 데 돕는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최대한 선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이다.

-불법 도청건과 별개로 정보기관 종사자들이 비밀 유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문제도 있는데.

▶국정원 직원들은 엄무중에 취득한 업무상 비밀에 대해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 공직자 의무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 그런 사실을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공직기강 차원의 문제기도 하다. 그런 부분들은 국정원측에서도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 부분에 대해 대책이 마련되고 강구될 것으로 알고 있다.

-국정원에 맡기나.

▶도청의 전반 실태. 책임 범위, 사적으로 악용된 사례, 사후 관리 등에 대해서 국정원측이 먼저 조사하는 게 선결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책도 마련될 것으로 본다.

-7월말 보고받았다고 했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에 공개된 X파일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알고 있는 바다.. 나머지 압수한 녹음 테이프의 경우 검찰이 내용에 대해서 조사하는 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청와대와 대통령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합의가 이뤄져 방침이 정해질 때까지 보고받지 않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특별법이나 특검 등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얘기가 많은데.

▶정치권이나 언론계에서 이런저런 주장이 있다. 그런데 정비가 좀 안된 것 같다. 우선 지금 도청이라는 불법 행위가 드러난 것인데 이 범죄행위를 제대로 규명하는 문제가 있다. 또 그 결과 얻어진 내용은 어떻게 할지, 공개할지 폐지할지, 자료를 보존할지, 문제가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수사가 있다.

크게 보면 공개와 수사의 문제가 있고 수사는 도청사실과 내용에 대한 수사로 나뉜다. 각각의 사안에 대해 해법이 제시돼야 한다. 싸잡아서 특검이라고 하면 애매하고 혼란스럽게 된다.

지금 특별법이라고 논의되는 부분은 공개에 관한 부분과 내용의 사후 관리 관련 부분이다. 그 부분은 공개하고자 한다면 불가피하다. 통신보호비밀법상 공개가 불법이니만큼 수사하는 검찰도 공개할 수 없다. 특별검사도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 또 활동도 어렵다. 내용이 공개돼야 자기 임무가 뭔지 알고 활동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공개하고자 한다면 특별법에 의해서 마치 슈나치 문서 관리법처럼 통비법의 금지나 제한을 풀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어렵다. 적어도 도청 사실에 대한 수사는 이미 국정원 스스로가 자체 조사를 하고 있고 검찰 수사도 병행되고 있다. 오늘 발표된 게 1차적 성과다.

도청 사실의 수사는 검찰에 맡기지 못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특검에 맡긴다면 일부 지적되고 있지만 서너달 후에나 활동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덮자는 얘기가 되고 도청 실태가 어디까지 모르는 상황에서 몇 달의 시한을 못박데 되면 (수사를) 못한다. 빛좋은 개살구다., 진실 규명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효성이 없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청와대도 유전이나 행담도 사건 등 관련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 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청 의혹이 청와대와 모슨 상황이 있나. 검찰 수사에 불신을 가질 이유가 없다.

남는 것은 내용 수사 부분이다. 그 가운데 당시 검사들의 떡값 문제 등은 검찰이 관련돼 검찰 수사에 맡기는 게 적당하지 못하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특검이 논의될 수 있다. 그러나 그밖에 내용, 그 내용이 담고 있는 구조적인 부패구조, 비리 문제 조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조사를 맡겨도 충분하다. 그 이후에도 의혹이 남아서 요구가 제기된다면 그때 요구해도 충분하다.

-특별법이 위헌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통비법에 의해 금지돼 있고 그 금지가 무슨 부당한 금지라든지 악법이라고 할 수 없다. 충분히 합리적 목표를 가진 법이다. 국민의 요구와 법의 충돌이다. 물론 내용중 순수 사생활 관련해서는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본다. 비리구조, 부패 구조에 대해서는 알고 싶어하고 공개를 요구하는 데 법과 이런 요구간 충돌의 문제다. 그래서 특별법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논의할 때 큰 원칙 기준에 대해서는 정해줄 필요가 있다.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공개 여부를 판단하라고 넘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공개와 비공개의 판단 기준과 원칙, 사후 관리 원칙 등 들에 대해서는 국회가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가닥을 잡고 제시하면서 거기에 다라 처리하도록 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무사 등 과거 도청 의혹을 받는 다른 기관에 대해서는.

▶기무사 등 과거 보안사 사찰 문제가 돼서 대통령도 피해자였고 저도 대상자여서 소송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이제 기무사는 일반 사찰을 하지 않는다. 적법한 감청이라도 하고 있지 않나라는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

-과거의 당시에 대한 고백을 얘기하는 것인데.

▶성역없이 제약없이 해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조사 필요성 여부도 확인되지 않겠나.

박재범기자 swallow@money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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