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참여정부에선 불법도청 없다"-2

2005. 8. 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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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수석은 "우선 참여정부 하에서는 국정원을 정치목적으로는 이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국정원 개혁을 강도높게 행했고, 이는 아는 사실일 것"이라며 "대통령도 그런 비슷한 것에 화도 내고 국정원장도 안본다고 천명했기 때문에 (국정원)실무선에서도 그런 유혹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휴대폰 도청도 지금 하지 않을까 염려할 수 있는데, 휴대폰 (도청) 장비 자체가 지난 정부 때 폐기돼 적어도 현 정부와 국정원 조직 차원에서는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불법도청 테이프 공개 문제에 대해 특별법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공개를 하고자 한다면 특별법에 의해, 마치 독일의 슈타지 관리법처럼 통신비밀보호법의 금지나 제한을 풀어주는 그런 식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특검에 맡기면 3~4달 후에나 활동이 가능한데 그때가지 문제를 덮자는 말"이라며 "진실규명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효성이 없다"고 반대 뜻을 나타냈다.

그는 다만 불법도청 테이프에서 드러난 일부 검사들의 떡값 수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검찰 조사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논란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특검이 논의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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