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달부터 전국 보급

2005. 8. 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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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내년 1월부터 부동산을 거래한 당사자나 중개업자의 인터넷 실거래가 신고를 위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이 이달부터 전국 시·군·구에 보급된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거래신고서를 작성, 접수할 수 있게 된다.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건축물 대장 등과 확인해 신고처리하며 온라인으로 신고필증을 발급하게 된다. 신고된 부동산은 매달 조사되는 기준가격을 토대로 거래가격 적정성 진단시스템을 통해 공동주택, 토지, 단독주택별로 허위신고 여부가 판정되며, 국세청과 시·군·구 지방세과에 자동 통지돼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또 대법원 등기 전산망과 연계해, 법원의 등기절차를 간소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2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평과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해온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

지난해 10월부터 개발에 착수해 올 6월 완료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전자신고시스템', '거래가격 적정성 진단시스템', '유관기관 정보공유시스템', '통계 및 분석 시스템' 등 4개 시스템으로 구성됐으며 현재 서울 강남구와 안양, 수원, 용인 등 4곳에서 시범운영중이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거래 내역을 일반에게 공개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후 거래자료가 쌓이면 아파트의 경우 동·호수를 뺀 평형별 실거래 가격을 일반인이 참고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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