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전국 보급..'실거래가 신고'내년 전면 시행

입력 2005. 8. 2. 19:14 수정 2005. 8. 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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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의 인터넷 실거래가 신고를 위한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이 오는 9월 말까지 전국에 보급된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2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평과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

지난해 10월 개발에 착수해 올 6월 완료된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은 현재 서울 강남구와 경기도 안양,수원,용인 등 4곳에서 시범운영중인데 '전자신고시스템' '거래가격 적정성 진단시스템' '유관기관 정보공유시스템' '통계 및 분석 시스템' 등 4가지로 구성돼 있다.

추 장관은 "시범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내달 말까지 전국 시·군·구에 이를 설치한 뒤 시험운영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검증을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내년부터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거래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게 된다.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건축물 대장 등을 확인해 처리한 뒤 온라인으로 신고필증을 발급한다.

신고된 부동산은 매월 조사되는 기준가격을 토대로 거래가격 적정성 진단시스템을 통해 공동주택,토지,단독주택별로 허위신고 여부가 판정된다. 이 결과는 세무당국에 자동 통지돼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이를 위해 매년 1월1일 기준 토지 공시지가와 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한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합리적인 기준가격(시가의 90% 수준) 등이 설정된다.

이같은 시스템이 이뤄지면 대법원 등기전산망과 연계돼 등기 절차가 단순화되는 것은 물론 부동산 거래 신고자료와 검인자료는 토지거래 통계,건축물거래 통계 등으로 산정돼 부동산 정책에 쓰이게 된다.

남호철기자 hc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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