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구하려다 익사 법원, 의사자(義死者)로 인정

2005. 2. 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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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막내아들 위해 3년 넘게 법정투쟁 (횡성=연합뉴스) 김영인 기자 =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고 숨진 아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외로운 법정투쟁을 벌여 온 아버지가 3년여만에 소송에서 이긴 뒤 회한의 눈물을 흘렸다.

 횡성군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일 장모(47.횡성읍)씨가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고 미처 나오지 못해 숨진 아들(사고당시 16세)을 의사자로 결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자 불인정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재판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장군은 의사자로 결정됐으며 장군의 가족들은 정부로부터 1억2천84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장씨의 아들은 지난 2001년 7월 횡성읍 영영포리 추동교 밑 하천에서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던 중 한명이 물속에 빠지자 사력을 다해 친구를 구한 뒤 자신은 미처 빠져 나오지 못하고 숨졌다.

 장씨는 당시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을 딛고 아들의 죽음을 헛되게 해서는 안된다는 일념으로 의사자 보호신청을 했으나 2002년 4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불인정 처분을 받았다 이때부터 숨진 아들의 명예를 회복 시키겠다는 농사꾼 아버지의 외로운 싸움은 시작됐다.   농사도 뒤로한 채 법정소송을 시작한 장씨는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평소 바른 행동으로 주위로부터 칭찬을 받던 막내아들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로 버텼으며 결국 법원은 장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판결소식을 들은 장씨는 "지난 3년7개월간 마음을 짓눌러 오던 아들에 대한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돼 너무 고맙다"며 "이제야 아들을 하늘나라로 온전히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안타까운 부정(父情)을 토로했다.

kimy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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