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전후 물가저해사범 22명 검거, 한우 밀도축 등
2005. 1. 27. 09:06
【대구=뉴시스】 경북 경찰청 수사2계는 27일 폐사한 한우를 밀도축해 식육으로 판매한 김모씨(47.경북 고령군.축산업)와 또 다른 김모씨(45.경북 달성군.식육판매업) 등 2명을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수입 돼지고기를 진열한 식육판매업자 손모씨(26.경북 고령읍) 등 2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1일께 경북 고령군 자신의 농장에서 사육중이던 380kg짜리 한우 1두가 폐사하자, 자신의 축사에서 밀도축해 식육판매업자 또 다른 김씨에게 16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육업자 김씨는 사들인 한우를 경북 달성군 자신이 운영하는 모 슈퍼마켓 내 식육코너에서 600g 당 1만8000원씩 받고 식용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함께 검거된 손씨 등은 식품코너를 운영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칠레산 돼지고기를 진열하거나 유통기간이 지난 식품을 진열하는 등 불법영업을 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최재훈기자 jhchoi@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뉴시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