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 훈련은 대북 경고 <美 국무차관>

2004. 11. 1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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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북한 인권법이 제정된 것이 탈북자들에게 어떤 여파를 미칠지는 더 두고 봐야겠으나 그들이 해외에 있는 미국 공관에서 망명 신청을 할 경우 국내안보부가 개별적으로 심사해 신분이 확인되면 망명이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정부에서 난민 문제를 총괄하는 아서 진 듀이 국무부 인구・난민・이주 담당 차관보는 16일 워싱턴 외신기자센터에서 브리핑한 뒤 세계일보와 단독으로 인터뷰를 갖고 북한 인권법 제정 이후 미국의 탈북자 대책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듀이 차관보는 특히 탈북자들이 개별 또는 집단으로 미국에 망명하는 것을 모두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혀 북한 인권법 제정 이후 미국이 본격적으로 탈북자 문제에 적극 개입할 방침임을 처음으로 밝혔다.

—최근 중국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탈북자 문제를 점검했는가. ▲중국 북쪽 지방을 방문했으며 중국 당국과 탈북자 문제를 협의했다. 우리는 중국이 1951년 가입한 난민협약과 67년 가입한 난민의정서를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곧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이 외국으로 망명 신청을 한 탈북자들과 접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에서 그 같은 접촉은 거부돼 왔다. 우리는 중국을 방문할 때마다 중국이 난민협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다.

—중국 당국과 무슨 문제를 협의했나. ▲중국과 협의는 실질적인 논의 방식으로 이뤄졌다. 중국과 협의 요체는 탈북자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우리는 그들을 난민으로 부르고 있다. 우리는 그들이 북한으로 송환됐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그들을 불법 국경 침입자로 규정하고 있다. 탈북자들이 불법으로 국경을 침범했을 경우에도 그들을 처벌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탈북자들이 때로는 사형에 처해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미국과 중국이 탈북자를 달리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난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탈북자 처리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합의한 내용은 무엇인가. ▲미국과 중국은 중국 내에 한국으로 가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합의를 보았다. 또한 현재와 같이 조용하게 추진되고 있는 그 같은 작업이 확대돼야 하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영사 업무가 강화돼야 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 중국과 협의 내용 중 핵심적인 것은 이런 것이다. 과연 탈북자들이 조용하게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과정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또 그런 흐름이 확대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미국이 제정한 북한 인권법이 탈북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 ▲탈북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 또 탈북자들이 이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무엇인지 국무부가 현재 검토하고 있다. 또한 탈북자 문제를 다룰 특사가 임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 특사 또는 탈북자 문제를 다루게 될 사람은 탈북자들의 망명 프로그램이 중단되지 않도록 조용하고 긴밀하게 이 문제를 처리하게 될 것이다.

지난번 400여명의 탈북자들이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망명하는 과정이 공개됐었다. 민간기구가 이를 언론에 흘렸던 것이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그런 흐름을 지연시킬 뿐이다. 이것은 팽팽한 줄타기와 같은 미묘한 사안이나 우리는 어떻게 줄타기를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이것은 또한 한국과 중국 등 관련국들이 한국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도록 협력해야 할 사안이다.

—탈북자들이 어떻게 미국에 망명할 수 있나. ▲미국에 개별적으로 망명하는 프라이어리티 1과 집단으로 망명하는 프라이어리티 2를 모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에 앞서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사형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인지 국내안보부가 필요한 조사를 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을 허용할 것이다.

—한국 헌법에 북한 주민도 한국인으로 규정돼 있는데. ▲가장 올바른 수순은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가는 것이다. 우리는 한국의 헌법에 따라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탈북자 숫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한국 정부 당국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워싱턴=국기연특파원/kuk@segye.com ◇듀이 차관보 약력 ▲미 육사 졸 프▲린스턴대 석사 ▲국무부 부차관보 ▲유엔 사무차장 ▲국무부 차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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