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주정뱅이 구금법/우득정 논설위원

2004. 10. 2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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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18년 전 초겨울 새벽, 야근을 마치고 경찰서 기자실에서 막 눈을 붙이려는 순간 허리에 찬 삐삐가 요란스럽게 울렸다. 회사로 전화하니 내근하는 선배가 ‘술통 배달’을 지시한다. 술통은 ××경찰서에 보관돼 있단다. 목구멍까지 치밀어오르는 욕설을 간신히 참으며 새벽길을 질주해 경찰서에 들어서니 당직 형사가 ‘저런 꼴통은 처음 봤다.’며 넌더리를 낸다. 형사가 눈길로 가리킨 유치장 안에는 창살에 연결된 수갑을 한 손에 찬 술통이 경찰서가 떠나가도록 소리를 질러댄다. 어르고 달랜 끝에 차에 태워 집에 배달해주고 나니 어느새 먼동이 트기 시작했다.

1년 전쯤이었던 것 같다. 대학 동기녀석이 급히 찾는다. 지방에 있는 동기가 가정파탄 일보 직전이라며 동기회 총무인 내가 나서야겠다고 채근한다. 사연인즉 평소엔 멀쩡하다가도 술만 마시면 가재도구를 부수더니 이젠 집사람에게 손찌검까지 한단다. 대학에 다닐 때 술에 취해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방뇨하고, 전봇대마다 붙잡고 알아듣지도 못할 말들을 주절거려 오가는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됐던 녀석이니만큼 ‘제 버릇 개 못 준다.’는 속담부터 떠올랐다. 망설임 끝에 전화를 했더니 누가 그 따위 유언비어를 퍼뜨렸느냐며 펄쩍 뛴다. 닭발 내미는 것도 예전의 그 버릇 그대로였다.

6년 전 겨울, 지금은 정부 산하단체장인 중앙부처 국장 K씨,L군과 함께 목젖까지 찰랑대도록 퍼마셨다. 소주 한병만 넘어서면 반말에 육두문자를 거침없이 쏟아내던 L군이 용하게도 정신을 놓지 않고 있었다. 아니, 그렇게 판단한 것이 실수였다. 택시를 잡기 위해 잠시 방심한 틈을 타고 L군이 길가던 한 청년을 신나게 두들겨 패고 있었다. 건방지게 보였다는 것이 본인의 주장이었다. 경찰서에 끌려가 조서를 꾸밀 때도 ‘5〜6대 때렸다.’며 나름대로 호의를 표시하는 형사에게 ‘50〜60대 때렸다.’며 바득바득 우겨댔으니…. 폭력전과 하나에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고도 몇달 후 다시 음주무용담이 소문을 타고 전해졌다.

하지만 이렇듯 호기를 부렸던 주정뱅이들에게 머지않아 족쇄가 채워질 것 같다. 경찰청이 각국의 사례를 종합한 ‘주취자(酒醉者)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행여 주정뱅이들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내려나.우득정 논설위원 djwootk@seoul.co.kr[저작권자 (c) 서울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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