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통과 북한인권법안 주요 내용

2004. 7. 22.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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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김대영 특파원 = 미국 하원이 21일 통과시킨 `2004 북한인권법안"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과탈북자들의 인권보호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 법안의 제정 목적은 ▲ 북한내 기본적인 인권의 보호와 존중 ▲ 탈북자들의 곤경에 대한 보다 지속적인 인도주의적 해결책 촉진 ▲ 북한내 인도주의적 지원제공의 투명성과 접근성, 감시도 향상 ▲ 북한 안팎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흐름 촉진▲ 민주적인 정부체제하에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쪽으로 진전 가속화 등이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다.

△ 북한주민 인권신장 = 이 법안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북한주민 인권신장을 위해 대통령이 2005회계연도부터 2008회계연도까지 매년 200만달러를 사용할 수 있다.

미국은 북한을 겨냥한 라디오방송에 대한 지원을 증가시킨다. 미 방송위원회(BBG)는 북한내에서 방해받지 않는 정보의 송출을 용이하게 하고 ▲ 자유아시아방송(RFA)과 ▲ 미국의 소리(VOA) 등이 하루 12시간씩 북한에 대한 방송을 한다는 목표 하에 북한에 대한 방송시간을 늘려야 한다.

미국은 또 북한 주민들이 북한 외부에서 들어오는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정보에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궁핍한 북한주민 지원 = 미 대통령은 2005회계연도부터 2008회계연도까지 매년 2천만달러를 북한주민 지원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비정부기구와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관련 그런 지원이 정치적, 군사적 사용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북한내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도달할가능성을 최대화해야 한다. 또 현재 수준 이상의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은 투명성,감시도, 취약한 계층에 대한 접근도 등의 향상을 조건으로 해야 한다. 또 대북 지원을 제공하는 다른 나라들에도 그렇게 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또 미국 정부는 북한 정부기관들에 일반적인(인도주의적이 아닌)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북한이 ▲ 주민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 보호하고 ▲ 북한주민들과 미국내 자손 및 친척들간의 상당한 재결합을 허용하며 ▲ 북한정부가 납치한 일본인 및 한국인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밝히고 ▲ 납치된 사람들이가족들과 함께 원래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 교도소와 강제노동수용소를 실질적으로 개혁하고 그 개혁에 대한 국제감시를 허용하는 쪽으로 상당한진전을 이뤘다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미국 대통령은 북한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 밖으로 나와있는 북한 주민들에 인도주의적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기구나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으며 북한 밖으로 나온난민, 망명자, 이주자, 고아들에게 난민캠프 지원, 임시 거처 등을 포함할 수 있는인도주의적인 지원을 제공하는데 지원금이 사용될 수 있다.

△ 북한난민 보호 = 이 법 제정 120일 이내에 국무장관은 다른 연방 기관장들과 협의하에 의회에 탈북자들에 대한 미국정부의 정책을 설명하고 북한 난민들의상황을 묘사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국 등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지원국과 UNHCR은 최고위급에서 지속적으로 중국 정부에 중국내 탈북자들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UNHCR에 허용한다는 약속을 지키도록 촉구해야 하며, 중국 정부가 UNHCR에 탈북자들에 대한 접근을 거부한다면 UNHCR은 규정에 따라 중재자를 임명하고 중재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은 한국의 헌법에 따라 향유하는 한국민이 될 수 있는 법적인 권리 때문에 미국내에서 난민지위나 망명자격을 얻는 데 방해를 받지 않는다.

k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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