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부등본 인터넷으로도 발급
입력 2004. 3. 7. 10:09 수정 2004. 3. 7. 10:09
【서울=뉴시스】 대법원은 오는 20일부터 인터넷홈페이지(www.scourt.go.kr)을 통해서도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등기인터넷서비스→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메뉴를 차례로 선택하면 된다.
결제는 신용카드와 계좌 이체, 전자화폐를 이용해 할 수 있으며, 1통당 1000원이 든다. 오는 10일까지인 시범서비스 기간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펼일에는 오전7시부터 오후11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오전7시부터 오후7시까지 발급해준다.
인터넷 발급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우측 하단에 "인터넷 발급"이라고 표시된다. 또 이를 복사기를 이용해 복사할 경우 "인터넷 발급" 표시가 "사본"이라고 바뀌어 위.변조를 할 수 없게 했다.
양영권기자 yy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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