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내년 3월부터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서비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입력 2003. 11. 2. 05:06 수정 2003. 11. 2.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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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에 이어 대법원도 등기부등본(부동산) 인터넷 발급 서비스에 나섬에 따라, 민원서류 인터넷 발급 서비스가 대중화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2일 내년 3월부터 민원인이 컴퓨터와 프린터만 있으면 어디서든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대법원은 인터넷 등기부등본이 등기소에서 발급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전자이미지 관인을 적용할 예정.위・변조를 막기 위해 암호화를 추진하면서 발급번호를 부여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도 갖출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대법원이 2007년 8월말까지 "법원 등기업무 2차 전산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준비해 온 것.대법원은 현재 시스템 개발을 담당할 주 사업자로 LG CNS를 선정, 계약을 체결을 앞두고 있다. 계약 규모는 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LG CNS는 인터넷 발급 서비스의 핵심 보안을 담당할 기업으로 마크애니를 선정했다. 마크애니는 워터마킹 기술 등을 적용해 대법원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서비스의 보안을 책임지게 된다.

한편 지난 10월 상용화된 행자부 민원서류 인터넷 발급서비스는 삼성SDS와 보안업체 비씨큐어가 담당했다. ◆대법원 등기업무 2차 전산화 사업은 어떤 것대법원의 2차 전산화 사업은 종이등기부의 전산화 작업이 완료된 후 진행되는 것이다.

대법원은 1차 전산화사업(1994. 4월부터 2002. 9월까지)후 종이등기부 약 4천500만 필을 전산 데이터베이스화했고, 전국 213개 등기소의 전산화를 완료했다.

이를 통해 등기소 관할에 관계없이 등기부등본 발급 서비스와 등기부 인터넷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2차 전산화 사업(2003. 9월부터 2007. 8월까지)은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인터넷 등기신청 등이 핵심이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은 내년 3월부터, 인터넷으로 등기신청 접수 서비스는 2005년 9월부터 실시할 예정.또 행정부,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전자적 정보연계 시스템 개발, 새로운 통계시스템 구축, 전자문서 표준화 등 등기업무 전산시스템 운영환경 개선도 추진해 나간다대법원은 이를 통해 민원인이 소유권 이전등기,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 전세권 설정 등과정에서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는 불편을 덜고 공식 업무시간 외에도 신청이 가능해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법원 등기 전산화를 통해 10년간(2004. ~ 2013.) 사회적으로는 2조원 이상의 비용절감효과, 등기소 내부업무상으로는 1천억원 이상의 비용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부 계획◇웹기반 통합형 등기업무 시스템: 기존의 C/S 환경의 부동산등기업무 전산시스템, 법인등기업무 전산시스템을 웹 기반 전산시스템으로 재구축하고, 수작업 형태로 처리하고 있는 기타 등기(선박, 입목, 재단, 부부재산약정등기)업무도 웹 기반 전산시스템으로 통합 구축하는 것.◇전자문서 관리시스템: 등기소 내에서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등기신청서의 접수 및 유관기관 연계의 기반 시스템으로서, 현재 등기소에 접수되는 다양한 등기신청서 및 각종 부속서류의 표준을 설정하고 파일 관리 및 폐기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문서정보 교환 및 보관업무를 개선하고 문서의 안정적 보관 및 민원인, 유관기관과 등기관련 정보의 공유 및 재활용을 확대할 수 있다.

◇유관기관 정보 연계시스템: 등기소 내 업무 효율 향상과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정보 입출력 영역에 대한 전산화 기회를 검토하여 구체화한다.

구축 범위는 법원 내의 전산시스템(송무 및 호적정보시스템)과의 연계, 행정부의 전산시스템(주민정보, 토지 및 건축물 대장관리시스템)과의 연계 그리고 금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전산시스템과의 연계가 대상이다.

◇인터넷 신청사건 접수시스템: 민원인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등기 신청사건을 접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민원인은 등기소 방문을 하지 않고 전자인증시스템을 통한 본인과 본직확인, 등기신청 수수료와 등록세 등 등기관련 세금의 전자납부, 첨부서면의 전자화 및 유관기관의 정보시스템과 연계에 따른 부속서류 처리 방안 등을 적용하여 인터넷으로 등기신청사건을 접수한다.

◇등기포털 시스템: 인터넷상에서 서비스, 정보 등을 등기소와 민원인간, 등기 관련 조직 간에 공유할 수 있게 한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진보된 형태의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단일 접점을 제공한다.

◇전자발급 시스템: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인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PC와 프린터)로 등기부등본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한다.

인터넷으로 발급된 등기부등본은 등기소에서 발급된 등기부등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를 위해 전자이미지 관인을 적용하고, 인터넷 상의 데이터 위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암호화 코드 기술을 적용하고, 발급번호를 부여하여 발급된 등기부의 위 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다◇신 통계 시스템: 등기업무, 등기소 운영현황 등과 관련한 신규 통계를 발굴하고, 통계자료를 적시에,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정책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통계시스템을 구축한다.

◇사용자 헬프데스크 시스템: 기존 사용자 헬프데스크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집중화된 사용자 운영방안을 마련한다.

등기소 직원 및 민원인의 문의/요청사항을 접수/처리/통보하고, 타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업무효율을 극대화한다.

(02)3480-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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