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시씨등 12.12 주동자 5명,퇴직금반환訴 승소

1999. 5. 1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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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12.12및 5.18사건으로 형이 확정돼 퇴직금을 환수당한 황영시(黃永時) 전 1군단장 등 5명이 퇴직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황인행·黃仁行부장판사)는 19일 황씨 등 6명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7억2천여만원의 퇴직급여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황씨 등 5명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12.12 당시 3공수여단장이던 최세창(崔世昌)씨의 청구는 기각됐다.

이에따라 당시 보안사 인사처장 허삼수(許三守)씨와 보안사령관 비서실장 허화평(許和平)씨가 각각 1억3천여만원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을 포함해 합수부 수사1국장 이학봉(李鶴捧)씨, 육사교장 차규헌(車圭憲)씨, 황영시씨 등 5명이 돌려받게 되는 총액은 모두 6억4천여만원이다.

황씨 등은 지난 97년 4월 12.12및 5.18사건과 관련, 내란중요임무 종사죄 등으로 징역 8년∼3년6월의 형이 확정된 뒤 공단측으로부터 퇴직금을 환수당하자 같은해 12월 소송을 냈다.

이들은 당시 "공무원연금법은 내란죄 등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지을 경우 연금을 환수하는 것으로 83년 개정됐지만 군인연금법의 경우 94년에 같은 내용의 조항이 추가된 만큼 군인연금법을 소급적용한 공단측의 환수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었다.

한편 97년 6월 당시 퇴직금을 환수당한 관련자는 황씨 등 6명 이외에도 노태우(盧泰愚) 전대통령, 정호용(鄭鎬溶).주영복(周永福).장세동(張世東)씨 등이 있으며 장씨의 경우 같은 소송이 계류중이다.

prince@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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