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 伊법원, 마이클 잭슨 표절에 벌금형
1999. 5. 12. 08:43
(로마 AP=연합뉴스)이탈리아 로마법정은 미국 팝가수 마이클 잭슨이 "윌 유 비데어"를 작곡하면서 이탈리아 작사자를 표절했다며 그에게 400만 리라(264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마리오 프리젠티 판사는 벌금 집행은 일단 중지시키고 다만 법정 소송비만을 지불하도록 명령했는데 이탈리아의 사법 절차가 시간을 많이 끌고 이 표절 시비 재판도 오래 걸린탓에 소송비가 상당할 것이라고 이탈이아 국영 TV가 보도.
법정은 잭슨의 곡과 이탈리아의 원로 가요작가 알 바노의 87년 곡 "발라카의 백조"를 비교한 끝에 37개의 같은 음표를 발견했다는 전문가의 분석을 받아들였으나 잭슨과 그의 변호인은 이는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하면서 항소할 뜻을 밝혔다.
moonlee@yonhapnews.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검찰, '입시비리 혐의' 조민에 징역형 집유 구형…내달 선고 | 연합뉴스
- 허리숙여 인사한 李 "이 당연한 일에 국가역량 소진돼 황당"(종합) | 연합뉴스
- "여직원, 험한 산 투입 어려워" 울산시장 발언 놓고 논란 | 연합뉴스
- 임영웅 합정동 자택 압류됐다 해제…"우편물 확인못해 세금 체납" | 연합뉴스
- "어르신들 밤에 몰래 태워" 숨바꼭질 단속에 산불감시원들 녹초 | 연합뉴스
- 대학교 캠퍼스에서 나체로 활보한 40대 남성 체포 | 연합뉴스
- 하마터면 충돌할 뻔…여객기, 김해공항 엉뚱한 활주로에 착륙 | 연합뉴스
- 가짜 앙투아네트 의자로 베르사유 궁전도 속인 佛장인들 | 연합뉴스
- "계곡 타고 불바람이 닥쳤다"…산불 속 숨진 영양군 이장 가족 | 연합뉴스
- 법원, '이해인 신체 촬영' 피겨 선수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