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경비법, 절차상 문제없다" 국가상대 손배소 기각
1999. 4. 21. 16:34
각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 서울지법 민사26부(재판장 심창섭·沈昌燮부장판사)는 21일 한국전쟁에 인민군으로 참전했다 생포된 뒤 지난 95년까지 42년간 장기복역한 김선명(74)씨 등 장기수 3명이 "정식으로 입법 제정된 적도 없는 국방경비법을 근거로 장기구금 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기구금의 근거가 된 국방경비법은 원고들의 주장대로 별도의 공포절차 등을 밟지는 않았지만 지난 48년 미군정장관에 의해 직권으로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씨 등의 변호를 맡은 조용환(趙庸煥) 변호사는 "미군정기에도 군정장관이 법령을 직권으로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관보에 게재한 뒤 시행하도록 돼있었다"며 "근거자료로 당시 미군정에서 만든 법령집 등을 제출했는데도 재판부가 별다른 근거 없이 `직권 시행' 운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53년 국방경비법 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42년 21일간 복역해 세계 최장기수로 기록된 김씨는 지난해 "장기구금의 근거가 된 국방경비법 자체가 불법"이라며 소송을 내는 한편, 국방경비법 위반자도 국가보안법 위반자와 마찬가지로 출소후에 보안관찰을 받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가 올해초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chungwon@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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