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사실증명원 발급절차 간소화

입력 1998. 6. 11. 17:30 수정 1998. 6. 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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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 任善彬기자= 의료보험료 조정신청에 필요한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기 위해 세무서를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지게 됐다.

국세청은 12일 의료보험조합에만 보험료 조정신청을 하면 조합이 관할세무서에 폐업사실을 직접 조회, 확인할 수 있도록 폐업사실증명원 발급절차를 간소화해 오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들은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내는데 지금까지 폐업할 경우 의료보험조합에 보험료조정신청을 한 후 세무서에서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다시 조합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의료보험조합에 보험료조정신청만 하면 된다.

국세통합전산망으로 사업자의 폐업사실을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조회.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경기침체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의 잇따른 폐업으로 폐업사실증명원 발급은 작년 1.4분기 5만4천건에서 올 1.4분기 5만7천건으로 증가했다.

국세청은 연간 발급건수가 20만건, 세무서 1회 방문시 소요비용이 5천원정도라고 보면 이번 간소화조치로 연간 10억원의 경비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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