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폭행 마을 주민 4명에 7년 구형
1997. 12. 16. 17:42
(목포(木浦)=연합(聯合)) 趙根英기자= 여고생을 성폭행한 마을 주민 4명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16일 오후 광주(光州)지법 목포(木浦)지원에서 열린 여고생 성폭행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남(全南) 함평(咸平)군 모여고 李모양(16)을 성폭행한 鄭선근씨(63.함평군 해보면 해보리)와 朴모씨(48.해보면) 등 마을 주민 4명에 대해 강간 및 감금혐의를 적용,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를 통해 " 鄭씨의 경우 성폭행, 李양에게 임신시킨 사실을 인정했으나 朴씨 등 나머지 3명은 李양을 유인해 집단성폭행하는 등 중범죄를 짓고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鄭씨는 지난해 2월 李양집 등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李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朴씨 등 나머지 3명도 지난해 9월부터 2개월여 동안 李양을 마을 앞 야산과 광주(光州) 등지로 끌고 다니며 감금,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7월과 8월 각각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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