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병진씨의 (株)좋은 사람들 등에 시정조치

1997. 2. 1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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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聯合)) 朴昊根 기자= 인기 개그맨에서 사업가로 변신한 주병진(朱炳進)씨가 임가공업체들과 체결한 계약 내용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또 강화도령 장수식품과 성원토건도 각각 체인점 및 주택임대계약 내용에 문제가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주병진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서울 마포구 성산동의 (株)좋은 사람들은 '보디가드'와 '제임스 딘' 브랜드의 내의류 임가공계약을 하면서 계약서 내용의 해석에 문제가 있을 경우 사업자의 해석에 따르고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사업자의 본점 관할법원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보디가드와 제임스 딘 임가공업자들은 서울에 40명, 전주에 35명 등 모두 75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계약서에 문제가 있을 경우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해석하도록 돼 있고 관할 법원도 본점소재지로 한정한 것은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월남 귀순자라고 주장하는 金東春씨도 '강화도령 장수식품'이란 상호로 야콘 냉면 체인점을 모집, 전국적으로 9개 체인점과 계약을 했으나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없고 만약 계약을 중도해지하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기로 했다.

또 계약기간이 만료돼 계약이 정상적으로 해지될 경우에도 보증금은 계약만료 1개월이 지난 후 돌려주도록 했다.

성원토건도 주택 임대계약을 하면서 임대료를 연간 5%씩 인상하도록 했고 임대료를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임대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강화도령 장수식품이나 성원토건의 이같은 계약이 모두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시정권고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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