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경비법등 제정된 일 없어"
1996. 10. 16. 11:15
(서울=연합(聯合)) 제정.공포된 바 없는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이 법령집에 수록돼 군사법원의 판결 근거로 사용돼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법사위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감(國監)에서 千正培의원(국민회의)은 16일 "두 법은 지난 48년 7월5일 공포된 법령호수 미상의 `남조선 과도정부 법률'로 여겨져 법령집에 수록돼 왔으나 해방후 입법 연혁을 따져보면 이들 법이 제정.공포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千의원은 "법령집상 두 법은 법률호수없이 48년 7월 5일 공포되고 같은 해 8월 4일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돼 있다"며 "그러나 7월 3일 공포된 남조선과도정부법령과 7월 12일 공포된 법령의 번호가 각각 209호와 210호로 연이어져 있는 점에 비춰 7월 5일에는 다른 법령의 공포가 없었던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千의원은 또 "46년 8월 24일 창설된 조선과도입법의원도 47년 5월 6일부터 48년5월 19일 해산때까지 제1호에서 제12호까지 법률을 제정했을 뿐 이들 두 법을 제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千의원은 "군법회의는 과거 수많은 사람들을 국방경비법이나 해안경비법 위반죄로 처벌했으며 그중 다수는 사형, 무기징역등의 중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들 법률에 따라 처벌받은 사람들에 대한 구제수단 강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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