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학교서 실족死 서울대생 가족 損賠訴

1996. 9. 1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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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聯合))0... 뒷창문을 통해 출입문이 닫힌 교내실험실에 들어가려다 실족사한 서울대 대학원생 朴赫俊씨(25)의 아버지 春雄씨(52.경남 진해시 이동)등 가족 4명은 15일 국가를 상대로 6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

朴씨등은 소장에서 "`연구중심의 대학'을 표방하며 대학내 건물의 24시간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국립대학 서울대가 시설보안 및 경비인원 부족을 이유로 밤 11시 이후 출입문을 봉쇄해 이같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

이들은 이어 "특히 이과계열의 학생들은 철야 연구작업에 몰두하는 것이 현실인만큼 이과대 건물은 개방했어야 함에도 학교측이 사고위험에 대한 지적을 무시한채 출입봉쇄한 만큼 가족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부연.

당시 서울대 대학원 생물학과 1년과정이었던 朴씨는 지난 5월30일 연구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밤 11시가 넘어 자신의 실험실이 있는 생물관에 갔으나 출입문이 닫혀있자 건물뒷편 홈통을 타고 건물로 들어가려다 발이 미끄러져 아래로 추락, 사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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