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회사동료 협박, 돈 뜯은 30대 영장
1994. 5. 14. 08:12
(서울=연합(聯合)) 서울 송파경찰서는 14일 뺑소니사고를 낸 회사동료를 협박, 돈을 뜯어낸 韓仁錫씨(35. 전북 남원시 왕정동)와 사고 운전자 張雲德씨(36. 전북 남원시 도통동)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韓씨는 지난 92년 6월2일 오후 10시께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앞길에서 회사동료 張씨가 운전하던 서울1르7650호 그렌져승용차를 타고가던중 張씨가 길을 건너던 李모씨(50.여.상업)등 3명을 치어 전치 3개월의 상처를 입히고 그대로 달아나자 지난해초부터 "돈을 주지 않으면 뺑소니사실을 신고하겠다"고 張씨를 협박, 지난 1월초 1백30만원을 뜯어내는등 5차례에 걸쳐 6백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다.
한편 張씨등은 지난 2월 전남 여수에서 공중전화로 사고처리를 친구와 논의하다 이를 우연히 들은 시민의 제보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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