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焦點)> 美 보안법폐지 촉구파문과 당정(黨政) 움직임-2

1994. 3. 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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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민자당은 허바드부차관보의 해명으로 수습단계에 들어 갔던 국가보안법 폐지문제가 이번에는 국무장관으로 格을 높여 한층 강화된 형식으로 제기되자 매우 단호하고도 강경한 항의 입장을 천명.

민자당의 이같은 태도표명은 외교적인 사안과 관련된, 그것도 상대방이 전통적인 <혈맹(血盟)>관계를 유지해온 미국(美國)이라는 점에서 극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선 발표형식에 있어 지난 2일과는 달리 河舜鳳대변인의 논평이 아닌 李世基정책위의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당의 공식입장을 밝혔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반박논리가 어찌됐든 간에 `내정간섭'이라는 용어(用語)을 사용함으로써 크리스토퍼국무장관의 발언에 대한 유감의 정도를 직접적으로 표명했다는 사실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민자당은 지난 2일 河대변인의 논평에서는 가급적 국민감정을 자극하지 않고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법에 관한 문제"라는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했을만큼 조심스럽고도 신중한 자세를 견지했었다.

그러나 이날 李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유감표시의 수준을 넘어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해명을 촉구.

李의장은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인권문제가 해소된 상황에서 가장 부적절한 시기에 가장 부적절한 발언을 한 진의와 내정간섭적 발언에 대한 미측의 충분한 해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언급한 대목은 보안법폐지문제에 관한 민자당의 입장을 함축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李의장 자신도 미국(美國)정부가 <가장 부적절한 시기에 가장 부적절한 발언을 한 진의와 배경>에 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유보.

특히 국방위 간사인 徐秀宗의원이 최근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쿠바미사일위기 당시 케네디美대통령이 취한 對蘇정책과 이승만(李承晩)대통령의 거제도 반공포로석방이 상기된다"고 언급한 것은 美국무장관의 보안법폐지 발언이 단순히 <악법(惡法)개폐>의 차원을 넘고 있다는 점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徐의원은 "그동안 정부의 대북(對北)협상과 미국(美國)의 대북(對北)접촉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분석해서 새로운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국제정세 전반에 관해 우리의 정보수집과 판단능력을 재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거시적인 안목에서 핵문제를 비롯한 남북관계와 대미(對美)관계 전반에 괸해 재조명 필요성을 제기.

외무통일위원장을 지낸 朴定洙의원 "지금 상황이 보안법 폐지문제를 운운할 단계가 아닌데도 미국(美國)이 원칙론이라는 테두리에서 계속 거론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며 의구심을 표명.(계속)

獵鳴?닛케이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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