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뺏고 성폭행하려한 20代 영장
입력 1993. 5. 31. 09:35 수정 1993. 5. 31. 09:35
(서울=연합(聯合)) 서울 강서경찰서는 31일 이웃집에 침입,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하려한 裵道勳씨(20.무직.서울 강서구 가양동 가양아파트)에 대해 살인미수및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裵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30분께 자신의 집에서 20m정도 떨어진 아파트 같은 층의 盧모씨(31.주부)집에 관리사무소 하자보수 직원으로 가장해 들어간 뒤 흉기를 들이대며 "소리치면 죽인다"고 위협, 현금 10만원과 신용카드및 예금카드 등을 빼앗고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화분으로 얼굴을 때려 실신시킨 후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裵씨는 이달 초 아파트 승강기 벽에 붙어있는 K국교 어머니회 주최 체육대회 안내문에서 盧씨의 집주소와 전화번호를 알아내 사전에 관리사무소라며 盧씨의 집에 세차례 전화를 걸어 "직원을 보내 하자를 보수해 주겠다"고 말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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