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살해 30대 영장
1993. 2. 18. 09:54
(인천(仁川)=연합(聯合))인천(仁川) 부평(富平)경찰서는 18일 흉기로 부인을 때려 숨지게한 張京德씨(31.인천(仁川)시 北구 부평(富平)5동 10)에 대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張씨는 지난 4일 새벽 3시4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부평(富平) 영산강민물장어 내실에서 잠을 자던 부인 崔愛順씨(36)를 흉기로 머리를 때려 숨지게한후 비명소리를 듣고 잠을 깬 딸 恩美양(12)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다.
張씨는 평소 외박이 잦은 崔씨가 사건 전날 또다시 바람을 쐬고 오겠으니 2-3일만 시간을 달라고 하자 이에 격분,아내가 잠든사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
경찰은 새벽 시장에 다녀와 보니 아내가 숨져있었다는 張씨의 신고를 받고 강도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펴다 이들 부부가 평소 가정불화가 잦았다는 주위사람들의 말에 따라 張씨를 집중 추궁,범행사실을 자백받고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비닐장갑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한편 경찰은 張씨가 2개 보험회사에 7개 구좌의 보험에 가입해 월 1백만원의 보험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지난 1월19일에는 S보험회사에 가족재해시 1억원을 받을 수 있는 장수축하연금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밝혀내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강도사건을 위장,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보고 이부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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