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자동세액계산 서비스확대
1991. 10. 31. 10:09
(대구(大邱)=연합(聯合)) 대구(大邱)지방국세청은 지금까지 대구(大邱).西대구(大邱)세무서등 2개세무서 에서만 시범운영해오던 양도소득세자동세액계산서비스를 1일부터 산하 14개 전관서에 단말기를 설치,확대 실시키로 했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자동세액계산서비스 제공실적은 2천4백48건, 공시지가 서비스는 2천72건이다.
세액계산서비스가 필요한 납세자는 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본,건축물관리대장등 세액계산에 반드시 필요한 기본사항만 제시하면 민원봉사실의 재산제세상담공무원이 양도소득세 자동계산명세서를 출력 제공하게 된다.
또 단말기를 이용, 전국 어느 곳의 공시지가도 제공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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